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범위 축소 사실상 반대

유종헌 기자 2024. 3.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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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 국민 74%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은 26%에 그쳤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질문에도 국민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답했다. ‘6촌 이내’가 15%였고, ‘4촌’은 5%에 불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라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률 개선에 착수했고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현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혈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담긴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성균관과 유림은 지난달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주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다.

법무부는 이날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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