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 배수로서 미끄러져 골절···업주 벌금 200만원

울산=장지승 기자 2024. 3.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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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목욕탕 배수로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여탕 배수로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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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지 않는 등 과실 관련 있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미끄러운 목욕탕 배수로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30대 B씨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탈의실 출구로 나가다 넘어졌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배수로 폭이 13㎝로 넓은데다 양쪽에 샤워부스가 있어 배수로를 지나야만 목욕탕을 드나들 수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여탕 배수로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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