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지독하게 굶은 남성, 결국 '징역형' [지금이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몸무게를 같은 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감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A 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말했던 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변검사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단식과 탈수로 체중감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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