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교원 등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56명 수사 의뢰

이채윤 2024. 3.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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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와 문제를 거래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에 따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청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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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와 문제를 거래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에 따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청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똑같이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갈무리]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됐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아울러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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