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너마저” … 미국서 저작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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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작가 3명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네모(NeMo)'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미국 작가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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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네모(NeMo)’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미국 작가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브라이언 키니, 아바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작가는 네모가 학습한 채 19만6640권 중 본인들의 작품이 포함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엔비디아를 제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었고 엔비디아는 즉각적으로 이 작품을 학습 대상에서 삭제시켰다. 작가들은 이러한 삭제 조치가 엔비디아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AI를 학습시켰음을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포함된 작품으로는 키니의 2008년 소설인 ‘고스트 워크’, 나제미안의 2019년 소설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 오난의 2007년 중편소설 ‘랍스터에서의 마지막 밤’ 등이다.
엔비디아의 네모는 지난해 3월 출시한 AI 서비스로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 거대언어모델(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생성형AI와 관련해 이러한 저작권 소송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작가는 물론 뉴욕타임스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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