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고 너무 만족중” 후기···알고보니 병원 돈 받은 ‘불법의료광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찾았다.
내용별로 보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31.7%), 거짓 및 과장이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황에도 다들 '디올·루이비통 백' 사러 '오픈런' 하더니 결국…
- ‘탁구게이트’ 이강인 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선봉
- 4000원짜리를 66만원에 ‘되팔이’…美 뒤흔든 ‘마트백’ 무엇
- “런종섭” “개구멍 도망”…野, ‘이종섭 출국’ 융단폭격
- 국민의힘 41.9%, 민주당 43.1%…尹지지율 40.2%[리얼미터 조사]
- 욱일기 퇴치 앞장서던 서경덕 교수에 日 극우 '선 넘는' 테러 '충격'
- 구글은 줄여도 삼성은 늘린다…오늘부터 '삼성고시' 스타트 [biz-플러스]
- 한 걸음 후퇴한 노인빈곤율…3명 중 1명 '빈곤'
- 한동훈 '감옥 안가려 종북세력 손잡아'…이재명 '사면·음란·돈봉투·친일·패륜 공천'
- '슈퍼화요일' 후보 확정 효과? 바이든-트럼프 지지율 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