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고 너무 만족중” 후기···알고보니 병원 돈 받은 ‘불법의료광고’

박홍용 기자 2024. 3.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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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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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율심의기구, 작년 12월부터 두달간 조사···366건 형사고발 등 조치
소비자 오인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사례.
[서울경제]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찾았다.

내용별로 보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31.7%), 거짓 및 과장이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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