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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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집중단속에 나선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의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선 9일에도 군산 옥도면 개야도항 내에서 어선 B호(2.8t, 군산선적)도 승선원 추가 승선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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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처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집중단속에 나선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의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 비응항 동방파제 서쪽 인근 해상에서 선장 1인만 신고한 A호(3.29t, 군산선적)에 선원 1명이 더 타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앞선 9일에도 군산 옥도면 개야도항 내에서 어선 B호(2.8t, 군산선적)도 승선원 추가 승선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경채 서장은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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