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찐명' 김지호,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공개지지 논란

윤다혜 기자 2024. 3.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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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전 이재명 당대표비서실 부실장이 서울 서대문갑 '친명'(친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부실장은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당직자는 선거운동에 속하는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당규를 위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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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부대변인, 9일 SNS에 '#김동아', '#서대문갑_청년경선' 올려
'정무직 당직자 선거운동 불가' 당규 위반 소지…金 "이름만 언급"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네이버 인물 프로필 갈무리)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전 이재명 당대표비서실 부실장이 서울 서대문갑 '친명'(친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부실장은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당직자는 선거운동에 속하는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당규를 위반하면서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대변인은 서대문갑 청년 오디션 ARS 투표가 시작된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친명' 김동아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대변인은 트위터에 '#김동아', '#서대문갑_청년경선' 등 친명 김동아 예비후보를 해시태그한 게시물을 올렸다. 김동아 예비후보를 직접 언급하며 지지 호소에 나선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트위터 게시물(트위터 갈무리)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게시물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글이 논란이 된 건 김 부대변인이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어서다. 이는 당규 위반으로, 징계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규 제4호 제6장 선거운동 제33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및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4일 임명됐으며, 정무직당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김 부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를 언급하고 경선 기간을 알린 건 '선거운동'에 해당,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대변인은 해당 논란과 관련 뉴스1과 통화에서 "부대변인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당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김동아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 아닌 이름만 언급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통화 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김동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서대문갑 청년오디션에서 결선 진출 3인을 '권지웅·성치훈·김규현' 후보로 결정했지만, 다음날(8일) 성치훈 후보를 빼고 김동아 후보를 넣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공개 심사에서 이미 탈락한 김동아 후보를 최종 후보군에 넣은 것을 두고 '친명 후보 바꿔치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동아 후보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돼 왔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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