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김용빈 기자 2024. 3. 11.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북이면과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등 1.2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 분평 2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등 5개 지구 18.59㎢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9년 3월까지 5년
충북도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북이면과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등 1.2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 분평 2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등 5개 지구 18.59㎢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