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혐의 부인”…유족들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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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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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에 이미 너무 늦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고로 커다란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사후적으로 참사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며 전근대적 결과 책임을 에둘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사람들이 파티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 인력을 사전 투입해야 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예상되는 인파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용산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해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류 전 과장에 대해선 “재난 임박 단계에서 근무 지정 장소를 이탈해 압사 위험 관련 112 신고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정 전 팀장은 “사고 신고 접수 이후에도 상황 파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뒤늦게 보고”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이석했는지 여부 혹은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팀장 측 변호인도 “검찰 측에선 피고인이 보고를 늦게했다고 하는데 얼마 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 것인지를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공판기일에 앞서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임종원 씨의 아버지 임익철 씨는 “상급책임자인 김광호가 참사 당일 사전대비책을 결정하고 조치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많은 사전 정보보고와 회의를 통해 사고 발생 위험을 분명 인식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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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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