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백윤식 前 여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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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6)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한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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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 전 연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A씨는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했으나 그 해 결별하며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백윤식은 결별 후 A씨가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합의서에는 A씨가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사생활을 유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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