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경계령 발동… "대주주 먹튀 주의“

강정아 기자 2024. 3.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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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경영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는 해당 공시가 발표되기 전 보유 중인 지분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해당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B사는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 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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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경영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는 해당 공시가 발표되기 전 보유 중인 지분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수년간 사업다각화에 실패해 영업손실이 커지자, 회생절차를 개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B사는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 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또 대규모 매도를 진행하기 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 제공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반대매매를 지연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산기 관련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인베스터 얼럿(Investor Alert·투자유의안내)’을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 뉴스1

한국거래소는 결산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한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이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 및 차익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로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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