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축소’에 국민 75% “8촌내 혼인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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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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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조항의 혼인의 자유 제한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이 74%, ‘그렇다’는 답이 24%였습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 ‘6촌 이내’가 15%, ‘4촌 이내’가 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 등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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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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