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들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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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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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4명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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