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 혐의'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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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곽모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백윤식과 결별 후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2022년에는 백윤식의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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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곽모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1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백윤식과 결별 후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2022년에는 백윤식의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에 검찰은 곽씨가 백윤식과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원대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무고)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해 4월 출간된 곽씨의 자서전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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