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혐의'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시형 2024. 3. 11.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백 씨의 전 연인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백 씨의 전 연인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이에 백 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9일이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