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모임에 참석한 충북 소방 공무원 감찰

박상혁 기자 2024. 3.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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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한 충북소방본부의 한 공무원이 감찰을 받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옥천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국민의힘 박덕흠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박 예비후보의 공천을 축하하기 위해 지지자 10명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는 A씨의 지지 모임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자체 감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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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월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한 충북소방본부의 한 공무원이 감찰을 받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옥천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국민의힘 박덕흠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박 예비후보의 공천을 축하하기 위해 지지자 10명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지 모임에는 '축 당선'이라고 적힌 축하 케이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3선을 한 정치인으로, 이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소방본부는 A씨의 지지 모임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자체 감사에 나섰다.

공직선거 법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행위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충북 제천시의 한 법원 공무원이 SNS에 총선후보자 홍보물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이 외에도 한 경찰관이 선거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고위 간부의 성과를 소개한 게시물을 내부망에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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