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나체 사진에, 610% 고금리까지"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김소연 기자 2024. 3.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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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610%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무등록 대부업)과 채권추심법(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30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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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사진=뉴스1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610%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무등록 대부업)과 채권추심법(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30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 등 또다른 30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상공인, 배달대행기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평균 410%의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법정이자율은 20%인데 약 20배 초과하는 셈이다.

이들이 1년 4개월 간 빌려준 돈은 연 최고 약 6억원으로,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부산·양산·김해 일원에서 명함 광고물 등을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갚기 힘든 고금리를 받아놓고 연체 시 직접 찾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을 찾아가 폭행을 하기도 했다. 한 여성 채무자는 직장에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직접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1명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을 차례로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2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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