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나체 사진에, 610% 고금리까지"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610%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무등록 대부업)과 채권추심법(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30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610%의 고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무등록 대부업)과 채권추심법(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 30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 등 또다른 30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상공인, 배달대행기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평균 410%의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법정이자율은 20%인데 약 20배 초과하는 셈이다.
이들이 1년 4개월 간 빌려준 돈은 연 최고 약 6억원으로,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부산·양산·김해 일원에서 명함 광고물 등을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갚기 힘든 고금리를 받아놓고 연체 시 직접 찾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을 찾아가 폭행을 하기도 했다. 한 여성 채무자는 직장에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직접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1명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을 차례로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2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동원, 안타까운 가정사…"아버지, 여친 명의로 아들 카페 개관" - 머니투데이
- "남편 김희라, 20대 불륜녀 결혼비용도 줬다" 김수연 폭로 - 머니투데이
- 유미선 "남편, 두 여자와 불륜해 이혼"…블랙박스 속 음성 '충격' - 머니투데이
- '아카데미 시상식'도 이선균 추모…이동진 "마음 무거워진다" - 머니투데이
- 김재욱, 일본어 술술 "아버지, 도쿄 특파원…처음 배운 게 일본어"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