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실 분 공짜!"…공원 벤치에 강아지 버리며 남긴 쪽지 '뻔뻔'

김송이 기자 2024. 3.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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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원에 강아지를 유기한 견주가 뻔뻔하게 '공짜'라고 쓴 메모까지 남겨놔 공분을 샀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가정동물병원'은 최근 SNS를 통해 유기견 '뚠밤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가정동물병원에 따르면 뚠밤이는 지난달 말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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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인천의 한 공원에 강아지를 유기한 견주가 뻔뻔하게 '공짜'라고 쓴 메모까지 남겨놔 공분을 샀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가정동물병원'은 최근 SNS를 통해 유기견 '뚠밤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가정동물병원에 따르면 뚠밤이는 지난달 말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뚠밤이를 유기한 이는 '키우실 분 공짜!'라고 쓴 종이를 벤치에 붙여두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가정동물병원은 이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노란색 케이프까지 걸치고 있었다"며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마시길.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뚠밤이가 귀여워서 더 슬프다, 앞으로 꽃길만 걷길", "CCTV로 범인 찾아서 꼭 벌줘야 하는데", "입양됐으니 보란듯이 더 잘 살아 보자, 뚠밤아", "범인도 한겨울에 똑같이 묶인 채로 버려져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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