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유가족 탄압”…군인권세터, 유엔에 진정

김지호 2024. 3.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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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신청했다.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당시 "유족들에 의해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사망 사고 유가족 등 10여명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인권위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편을 들지는 못할망정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을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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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억압했다”
군인권센터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다가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유가족을 상대로 경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지난 7일 군인권센터는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집회·시위 특별보고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인권위원들이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것을 규탄하는 긴급청원을 신청했다.

앞서 군 사망자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고(故)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이 각하되자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당시 “유족들에 의해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유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사망 사고 유가족 등 10여명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인권위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편을 들지는 못할망정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을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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