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8촌→4촌' 축소 여론조사…국민 75% "현행대로"

백주아 2024. 3.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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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75% 이상이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 친족 간 혼인 금지 관련 적절한 범위에 대한 응답으로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답변은 7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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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여론조사 결과
4촌 범위 축소 찬성 답변 5% 불과
근친혼 금지 조항 혼인 자유 제한 '반대' 7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75% 이상이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 친족 간 혼인 금지 관련 적절한 범위에 대한 응답으로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답변은 75%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4촌 이내’를 금지 범위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6촌 이내’로 정하는 것에는 15%가 찬성했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급진적 범위 축소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24%, 반대 의견은 74%로 집계됐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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