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당한 손님…2심도 ‘업주 과실’ 인정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걷다가 다쳤다면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남성 손님인 B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배수로 폭도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다가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인정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고, 비눗물이 흐르는 데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됐다”며 “A씨는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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