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달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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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11일 시청에서 ㈜이동의즐거움과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버스요금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광명희망카)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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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1일 시청에서 ㈜이동의즐거움과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버스요금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광명희망카)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9∼12세 어린이는 분기별 최대 6만원(연간 최대 24만원), 13∼18세 청소년은 분기별 최대 9만원(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용 가능 버스는 광명시를 지나가는 광명시내버스 20개 노선과 광명마을버스 7개 노선, 경기도 시내버스 8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과 서울 마을버스 5개 노선 등이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제외된다.
지원받으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장형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음달 15일부터 전용전산시스템에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등록해야 한다.
개인 비용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만13~23세, 연 12만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4월 15일 이전에 청소년증을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협약을 통해 차질 없이 시스템을 준비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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