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첫 재판서 "허위 고소 혐의 인정..의도 없었다"[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2024. 3.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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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를 받는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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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배우 백윤식이 12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진행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12 /사진=이동훈
무고 혐의를 받는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 가급적 그런(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월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다. 직후 백윤식과 결별했던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 아들 도빈, 서빈으로부터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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