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안 가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49㎏까지 살 뺀 20대 징역형
최혜승 기자 2024. 3. 11. 14:22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음식을 극단적으로 먹지 않고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고의로 체중을 감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체중은 2021년 1월 54㎏이었는데 같은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그는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 체중이 감량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볼 때 A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레드오션도 누군간 1등을 한다, 100만대 팔린 스팀다리미의 비결
- 핵도 성공했는데…이스라엘은 왜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했나 [영상]
- “보석같은 미일 동맹”....트럼프, 국빈 초청받은 일 왕궁서 최고의 찬사
- 11월 만든 구룡포 과메기 산지 직송, 쌈세트 포함 4마리 1만원대 공구
- 정치력 얻은 머스크, 오픈AI 때리는데 MS까지 함께 친다
- 박진 “동맹은 돈 아닌 가치, 한국은 ‘머니 머신’ 아니다”
- 尹 대통령, 아태 청년 지원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 제안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