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SNS서 "이제 편하게 즐겨" 남편 불륜 암시···법적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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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외도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황정음은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기라" 등의 멘트를 달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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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외도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황정음은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기라" 등의 멘트를 달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이씨의 외도를 암시하는 누리꾼의 댓글에 “바람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라는 등 답글을 달아 남편의 외도를 사실상 폭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현재 황씨의 게시물은 남아있으나 문제가 된 누리꾼 댓글과 황정음의 답글은 삭제된 상태다.
황정음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누리꾼들의 설전이 온라인공간으로 빠르게 퍼지며, 계정이 해킹 당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소속사는 “해당 댓글은 배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고, 해킹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같은 황정음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명예훼손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사실 뿐 아니라 진실을 전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보다 형이 가볍다. 특히 SNS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황정음은 이씨와 2016년 결혼해 2017년 첫아들을 얻었지만 2020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둘째 임신과 함께 부부 사이가 봉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황정음은 2022년 3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정호원 인턴기자 w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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