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횡령 혐의' 여주세종대왕농협 50대 여직원 구속
유진동 기자 2024. 3. 11. 14:22
여주경찰서는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주세종대왕농협 직원 A씨(5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주세종대왕농협 지대사업소(쌀 등 포장재 생산)에 근무하면서 거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자금 1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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