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AED 판매량 전년대비 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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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업 에스원이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 계기로 자사 AED 판매량이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은 2010년 AED 시장에 진출한 뒤 판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됐다.
향후 철도 역사 등 공공시설도 AED 의무설치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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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업 에스원이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 계기로 자사 AED 판매량이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은 2010년 AED 시장에 진출한 뒤 판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ED 기기의 충전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타 제품과 차별화를 이뤄낸 덕분이다.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평균 20초 걸리던 시간은 10초 이내로 절반 단축했다. 기기를 설치한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원은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와 부속품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연한, 현재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무상 교육도 지원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교와 직장, 군대 등에서 CPR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CPR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12.9%에 그친다. 에스원은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CPR 교육을 지원 중이다. 지난 10여년간 에스원을 통해 CPR 교육 수료 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5000여명에 달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AED 사용법과 함께 전문 강사의 CPR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도 에스원에는 호재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들만 AED 설치 의무가 있었다. 이들 사업장이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철도 역사 등 공공시설도 AED 의무설치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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