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8촌내 혼인 금지해야"…법무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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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현재 법률과 같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는 법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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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현재 법률과 같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는 법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올해 12월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지난달 27일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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