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황병서 2024. 3.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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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두려운 `미등록 이주 아동`
비싼 의료·교육비에 한숨…양육 부담에 유기도
“어떤 아동도 차별 받지 않아야…체류 허가 연장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린이집 보내는 데만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이죠.”

인도네시아 국적 A(여·37)씨에게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부담스러운 시기다.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지 7년째인 그에게 100만원은 여전히 큰돈인 데다 자녀도 미등록 이주 아동인 탓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어린이집 원장 배려로 아이 세 명을 보육료 40만원에 맡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A씨는 “그나마 초등학교부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도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이 셋을 모두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새 학기가 두려운 이들…비싼 교육·의료비에 ‘한숨’

인도네시아 국적의 A(37)씨가 1월 4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2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대기하기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새 학기인 3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다. 이들은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로 불린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발은 부모의 불안한 신분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출생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도 교육, 건강, 진학 등에서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다운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두 살 된 아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더딘 행동 발달을 지켜보는 마음도 심란했지만 그를 더욱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비싼 병원비였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았더라면 2~3만원 선에서 1회 재활 치료비를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어서 5배를 웃도는 비용이 나와서다. A씨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역의 센터에서 저와 번갈아 가며 재활 치료비 10만원을 내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이면서도 “아이 세 명을 키우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환절기도 새 학기만큼 두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터라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이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다. 그나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공제회가 있어, 회비로 월 1만원을 내면 진료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약값이다. 약값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기약 한 번 사는데 1만원 이상을, 독감 한 번 걸리면 5만원 이상을 낸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 진찰을 받고 약국을 가면 지원을 못 받는 탓에 약값으로 한 번에 1만5000원을 냈다”며 “지난달 독감에 걸렸을 때는 5만원도 냈었는데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매년 느는 ‘미등록 이주 아동’…“건강·학습권 보장 받아야”

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A씨 자녀와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5만명이며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의 3704명과 비교하면 1374명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입국 기준이어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를 더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 양육비로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7세 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등이 가득한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 부모는 아이를 홀로 방에 두고 수일째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돼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1항)은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 등에 따라 어떤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1991년 비준했으나 현실은 다른 것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의 최창호 다문화사업본부 과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으로 신분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출생배경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정 서비스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시행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출생자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요건을 15년에서 6~7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비자가 있든 없든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보장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한시적 체류 허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시행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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