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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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비응항 동방파제 서쪽 인근 해상에서 A 호(3.29톤, 군산선적)가 선장 1명만 신고하고 선원 1명의 승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2시55분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항내에서 어선 B호(2.8톤, 군산선적) 승선원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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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비응항 동방파제 서쪽 인근 해상에서 A 호(3.29톤, 군산선적)가 선장 1명만 신고하고 선원 1명의 승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2시55분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항내에서 어선 B호(2.8톤, 군산선적) 승선원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 혼선은 물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와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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