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해 무자격 외국인 상습 취업 알선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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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32명을 농사 현장 또는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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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32명을 농사 현장 또는 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취업 자격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해 배추 농사를 짓기도 했다.
A씨는 농사하다가 알게 된 한 외국인에게 SNS에 구인 광고 글을 올리라고 하고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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