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을구 국민의힘 김병규 예비후보, 강민국 후보에게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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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공천된 강민국 의원에게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강 후보 측의 음해 선거 ▷국민의힘 공관위 면접 때 강 후보 측의 흑색선전 ▷진주동중학교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수행비서 부친 병수발 갑질 의혹 ▷모친 소유의 산청 방목리 땅 경남교육청 매각 시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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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공천된 강민국 의원에게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강 후보 측의 음해 선거 ▷국민의힘 공관위 면접 때 강 후보 측의 흑색선전 ▷진주동중학교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수행비서 부친 병수발 갑질 의혹 ▷모친 소유의 산청 방목리 땅 경남교육청 매각 시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공관위원장도 “음해 선거운동이 드러나면 공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진주시민에게 후보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의 갑질 의혹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고, 두고두고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 후보가 먼저 스스로 해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공개 질의 항목을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현행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동중학교 직원들의 사적 동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 신4대 악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조치를 통해 진위를 밝힐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사에 광고를 발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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