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감금' 수사의뢰…군 사망 유가족, 유엔에 긴급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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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집회·시위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등 10여명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청원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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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감금당했다" 주장…경찰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집회·시위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등 10여명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청원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유엔에 권고를 하는 독립적 인권 전문가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 사고 유가족 10여명이 인권위 상임위원실이 있는 청사 15층에 무단으로 침입해 장시간 점거하며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전 소장과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 13명을 특수감금,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임 전 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상대로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면서 김용원이 저지른 상식 밖의 만행에 동조하고 말았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침해 피해자의 편을 들지는 못할망정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고문 및 굴욕적 대우를 자행하는 데 동참하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 ▲추가 수사 없는 경찰의 사건 종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수사의뢰 철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퇴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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