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도 저작권 소송… 작가들 “AI 모델 학습에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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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엔비디아의 제외 조치는 결국 자신들의 저서가 네모의 학습에 이용됐고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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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은 3명의 미국 소설가가 지난 8일 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작가는 자신들의 작품이 네모의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도움이 된 약 19만 6640권의 도서로 이뤄진 데이터셋의 일부라는 주장을 폈다. 이들의 도서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후 데이터셋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엔비디아의 제외 조치는 결국 자신들의 저서가 네모의 학습에 이용됐고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나선 이는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소설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중편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으로, 지난 수년간 배상을 요구해왔다.
앞서 AI 플랫폼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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