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환불 받고 몰래 음식 가져다먹은 손님…배달기사 “억울해”

2024. 3.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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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음식 배송 실수 때문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배달 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오배송해서 음식값 6만원을 저보고 배상하라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배달 중 겪은 일화를 전했다.

이어 "황당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음식이라도 가지러 가자 싶어 잘못 배송한 곳으로 갔더니 음식이 없더라. 혹시 취소한 고객이 가져갔나 하고 고객집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은 있었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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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달 기사가 음식 배송 실수 때문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문제는 환불받은 고객이 잘못 배송된 곳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었다는 점이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가져다 놨다고 6만원 배상하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오배송해서 음식값 6만원을 저보고 배상하라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배달 중 겪은 일화를 전했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근처 가게에서 대기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고객이었다. 배달 완료 문자왔는데 없어서 전화했다더라. 순간 당황해서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다고 하고 끊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에 연락한 A씨는 "오배송 한 거 같다. 제가 찍은 사진에 몇 호로 나오냐"고 물었지만 센터 측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알려주면 바로 앞이라 다시 전달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다면서 고객이랑 얘기 중이고 고객이 취소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황당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음식이라도 가지러 가자 싶어 잘못 배송한 곳으로 갔더니 음식이 없더라. 혹시 취소한 고객이 가져갔나 하고 고객집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은 있었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고객은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왔다.

A씨가 '잘못 배달한 음식을 가져갔냐'고 고객에게 묻자 고객은 "자체폐기 하라고 해서 먹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A씨는 "황당해서 이게 뭔가 싶었다. 경찰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배달앱 측이랑 얘기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A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고객이 주문 취소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될 거다'라고 하더라. 그럼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고객이 가져가냐고 하니 약관을 들먹이더라. 무슨 그런 불공정 약관이 있냐"며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못 가지는 곳이 있나. 회 한 점 못 보고 6만원을 날리는 게 말이 되냐. 고객은 주문취소 해놓고 왜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 가져간 다음에 먹고 있는 거냐. 그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해서 주문취소 해놓고 제가 벨 누르면 없는 척하더니 경찰 오니까 폐기하래서 먹었다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상 거지한테 당했다’, ‘이건 양심의 문제다’, ‘애초에 오배송을 잘못한 탓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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