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특별법 조문 80개로 확대

이미연 2024. 3. 11.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에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 등 추가
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1985년 개장해 노후한 사직야구장을 2만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과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정부 구상에 담겼다.

지난 1월 발의된 특별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쳤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 설명(19회), 메일 등 유선 협의(360여 건) 등을 통해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돼 조문이 70개에서 80개로 늘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