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방치된 피해자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범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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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행위를 하지 않고 달아나 자전거 운전자가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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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행위를 하지 않고 달아나 자전거 운전자가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치사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 전남 담양군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 B씨는 후속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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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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