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자 농촌에 알선하고 수수료 챙긴 40대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3. 11.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농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충북지역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일당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불법 체류자에게 농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충북지역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일당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함께 계획한 외국인 2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면, 인력 중개업소를 통해 고용을 알선했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도 11명의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