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자 농촌에 알선하고 수수료 챙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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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게 농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충북지역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일당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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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불법 체류자에게 농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충북지역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일당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함께 계획한 외국인 2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면, 인력 중개업소를 통해 고용을 알선했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도 11명의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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