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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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화가나 순간적으로 집을 나갔다. 앞으로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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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고 화나서···앞으로 잘 따르겠다” 선처 호소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화가나 순간적으로 집을 나갔다. 앞으로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은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안산시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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