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림막 없는 교정시설 진정실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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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설치된 교정시설 진정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막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전까지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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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설치된 교정시설 진정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막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전까지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수도권의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진정인은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이 없어 CCTV에 신체 일부가 녹화되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구치소는 CCTV에서 화장실 용변기를 자체 편집해 중요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편집 관련 안내가 없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유사한 진정 사건을 접수해 2014년에 법무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전국 교정기관에 이동식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지시 공문을 시달하며 권고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4년 법무부가 전국 교정기관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법무부에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진정실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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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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