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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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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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버스 운전사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음란물 시청도 제한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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