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홍콩 ELS' 사안별 '0~100%' 차등 배상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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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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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홍콩 ELS 분쟁조정안을 보면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 기본배상비율(20~40%)에 공통가중(3~10%)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로 조정(±45%) 및 기타조정(±10%)분을 더하고 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종 0~100%까지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luesoda@newsis.com,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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