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접수…농어민 대상

석동재 기자(=양산시) 2024. 3.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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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양산시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이다.

상반기 신청 대상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양산시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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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억원 규모…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금리 연 1.0%

경남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양산시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이다.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 7억원, 하반기 5억원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상반기 신청 대상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양산시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석동재 기자(=양산시)(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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