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합의서 위조' 혐의 인정..."의도·목적 없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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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사과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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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배우 백윤식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일반인인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언급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한다"면서도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열애를 공개했지만, 그 해 결별하며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사과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자 이어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해당 책을 통해 A씨는 백윤식과 교제하며 준비한 임신과 결혼, 결별 후의 이야기 등, 사적인 내용을 담았고, 백윤식 측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해당 도서 출판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가 해당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책 출판에 대해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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