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취업 알선 대가 챙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성현 기자 2024. 3.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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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에 불법 체류자를 알선하거나 고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력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충북 괴산의 한 농업 현장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10%를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32명의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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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농업현장에 불법 체류자를 알선하거나 고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력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충북 괴산의 한 농업 현장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10%를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32명의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11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배추 농사 현장에 고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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