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백윤식 前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민준 기자 2024. 3.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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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노출 우려’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재판부 거절

유명 배우 백윤식(77)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곽모씨가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영화배우 백윤식(77)./조선일보DB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곽씨의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곽씨 측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곽씨는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뒤 벌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위조하고 해당 재판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곽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백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고 곽씨를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곽씨는 이날 재판에서 향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름을 개명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공인은 아니지만 이름 석 자를 걸고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며 “최근 개명했는데 언론에 노출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요청 사유를 밝혔다.

백 판사는 이러한 곽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판사는 “이미 사건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고, 재판은 공개 진행이 원칙”이라며 “(사생활 노출 등) 문제되는 부분을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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