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이경탁 기자 2024. 3.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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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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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방통위 제공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동포청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관련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부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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