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 한계기업 주가 급변동 투자 주의해야”…거래소, 인베스터얼럿 발동

류근일 2024. 3.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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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상장사의 대규모 주식 매각 등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유의안내'를 11일 발동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등을 결산기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으로 꼽으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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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상장사의 대규모 주식 매각 등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유의안내'를 11일 발동했다. 거래소 시감위가 꼽은 한계기업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기업이 '감사의견 한정' 공시 이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기업이 결산실적 제출 시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 역시 흔히 발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 이전 허위·지연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 시점을 조율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결산기에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등을 결산기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으로 꼽으며 주의를 촉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한정 기업 내부자 보유주식 매각 사례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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