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 훈련 2금융권·클라우드社로 확대…가상자산법 안착 준비

김경렬 2024. 3.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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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 범위를 제2금융권·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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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 범위를 제2금융권·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한다.

금감원은 11일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디지털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디지털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선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위협의 위험정도 판단, 대응방안 마련, 금융권 전파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잡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부문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부문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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